경기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5년 1분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오전 9시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이 기간 내에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트(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소급 신청 여부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선택 등을 포함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첨부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신청 시 첨부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하며,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
즉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
분기별 연령 나이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
3) 지급 방법 및 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수원페이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역화폐 카드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발송되며,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 3월 1일 ~ 3월 31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심사·선정: 3월 5일 ~ 4월 10일
지급 개시: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1) 대리 신청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 불일치 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시·군청 청년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청 사이트: apply.jobaba.net
경기청년포털: youth.gg.go.kr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00년생, 01년생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