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자녀 주변에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 친구는 다른 나라에서 온 부모님을 둔 다문화가족 자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공부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숙제를 도와주기 힘들거나, 돈이 부족해서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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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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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돈은 그냥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카드에 들어있는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는 공부와 관련된 곳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사거나, 문제집을 사거나,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어디로 가야 해?
→ 너희 집이 있는 곳의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방문합니다.
→ 예를 들면 종로구에 살면 종로구 가족센터로 가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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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해?
→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리고 한 번 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번 기회가 있습니다!
✅ 뭘 가져가야 해? (구비서류라고 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것)
→ 부모님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처
받은 포인트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이 포인트는 마치 공부를 위한 전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처는 다음과 같아요
문구점에서 문제집 사기
→ 국어, 수학, 영어 문제집 같은 것!
서점에서 책 사기
→ 독후감 책이나 교양 도서도 좋아.
독서실 이용 요금
→ 공부하기 좋은 조용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인터넷 강의 결제
→ EBS 같은 온라인 학습도 가능해!
단, 마트에서 장보기나 게임 아이템 사기 같은 건 절대 안 돼!
→ 이건 오로지 공부를 돕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거든.
그리고 이 포인트는 2025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어.
그 후에는 사라져서 못 써!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사용해야 해!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특별한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1) 나이 조건: 만 7살부터 18살까지!
→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나이까지면 됩니다!
→ 정확하게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
가족 조건: 다문화가족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 중 한 분이 외국인이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돈 조건: 가족의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이건 “우리 집은 돈이 많지 않아요” 하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어요.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금액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은 돈(정확히는 포인트)은 학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등학생은 1년에 40만 원
→ 책 10권, 문제집, 독서실 요금까지 충분히 살 수 있어!
✅ 중학생은 1년에 50만 원
→ 중학생은 배울 게 많으니까 좀 더 많이 주는 거야.
✅ 고등학생은 무려 60만 원
→ 대학 입시 준비도 하니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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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게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정 중 가운데쯤 되는 가정의 수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돈을 많이 버는 집도 있고, 적게 버는 집도 있죠?
이 수입들을 전부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집의 수입을 “기준중위소득 100%”라고 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만약 나라에 100 가구가 있다면, 그중에서 50번째로 수입이 높은 가정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에요.
이 금액보다 수입이 적으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활동비 지원은 “가정의 수입이 전체 중에서 딱 중간보다 작은 집”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 2024년 기준으로는 얼마일까요?
2024년에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가족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달라져요.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가 달라지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래에 아주 쉽게 표로 정리해 볼게요!
가족 수 기준중위소득 100% (2024년 기준, 월소득)
✅ 2인 가구 약 3,610,000원
✅ 3인 가구 약 4,641,000원
✅ 4인 가구 약 5,658,000원
✅ 5인 가구 약 6,645,000원
👉 예를 들어, 4인 가족인데 한 달에 모두 합쳐 565만 8천 원 이하로 벌고 있다면,
이 교육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세금 떼기 전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신청할 때는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를 보면 나라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원과 겹치면 안 돼!
→ 이미 ‘교육급여’라는 다른 도움을 받고 있다면, 이 지원은 받을 수 없어.
정리하자면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생활과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응원하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최대 60만 원 혜택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