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아파트 경매 첫 발걸음을 내딛다

by sensiblemom 2024. 10. 10.

작년 한 해 임의 경매 10만 건 돌파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 경매에 넘어갔으며

그중 약 4만 건이 집합건물 대부분 아파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폭등 원인은 원리금 못 갚은 영끌족 더하기 전세사기 피해주택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매용어 알아보기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돈이나 급부를 빌린 사람

채권자: 돈이나 급부를 빌려주거나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

 

낙찰률 및 낙찰가율

 

낙찰률: 경매 물건 대비 실제 낙찰을 받은 비율

낙찰가율: 경매 낙찰받을 때 평가받는 가격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시장이 활발, 낮을수록 침체 

경매 시장 상황을 보는 중요 지표에 해당됩니다

 

경매의 이해

 

경매가 발생하려면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금전거래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경매 시장 자체를 비판하거나 낙찰자를 비하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매가 발생하는 이유에 있어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안타까울 수 있으나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피해자인 채권자인 피해복구가 더 우선시되어야 하며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최고가 매수인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의 피해는 가장 많이 복구해 주는

 

즉, 무자의 채무를 가장 많이 갚아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점에서

경매의 순기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매의 종류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의 종류

임의경매

 

약속한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는 것

돈 빌려준 사람이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

주로 금융기관들이 해당

 

강제경매

 

법원 허가를 얻어 돈 빌린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 넘기는 것

주로 세입자분들이 해당

 

 

경매 기초 용어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다음 시간에는 경매시장과 함께 보는 아파트 사이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