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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신고방법 명절전에 미리 하세요

by sensiblemom 2025. 1. 17.

부가가치세는 한국의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가한 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일정한 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방법, 그리고 부가세 납부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게요.

 

또한,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세청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사업자는 본인의 과세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1. 개인사업자


1) 일반과세자: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 간이과세자: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이 간단하여 신고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2. 법인사업자


1)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신고가 진행되며, 현재는 2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다양하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방식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이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를 처리할 수 있고, 시간이 절약되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홈택스(PC) 전자신고


대상: 모든 사업자


이용방법: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용시간: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24시간 운영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은 사용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과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신고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2.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대상: 모든 사업자


이용방법: 손택스 앱을 통해 전체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손택스를 이용하면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는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3. ARS를 통한 신고


대상: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사업자


이용방법: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음성 ARS 또는 보이는 ARS를 이용하여 신고를 처리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ARS를 통해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방문신고


대상: 전자신고가 어려운 사업자


이용시간: 2025년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 방문은 대기시간이 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자신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 기타 신고방법


세금비서 서비스: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해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간단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방식은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사업자가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납부기간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세 납부기간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세 납부방법이 제공됩니다.

 

 

 

 

1.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납부


대상: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방법: 전자신고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는 매우 간편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바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 / 카드로 택스


대상: 온라인 납부


방법: 금융결제원 사이트 또는 인터넷지로, 카드로 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납부하는 과정은 은행 운영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는 쉽고 빠르며, 가상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기관 수납


대상: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방법: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납부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 전자납부가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4.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대상: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를 원하는 사업자


방법: 세무서에 설치된 무인수납창구나 신용카드수납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 납부할 때는 무인수납창구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2024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설 연휴와 주말이 포함된 기간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사업자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수출업체 및 중소기업들이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업체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에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재난, 재해, 사업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납부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4일 연장되었지만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명절 다가오기 전에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250107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 하세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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