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전략, 그리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개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납세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납세자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의 공제율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초과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2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난임 시술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공제 한도
1) 본인 의료비: 한도 없음
2) 부양가족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연간 700만 원 한도
3) 난임 시술비: 한도 없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1)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2) 의료기구
의사 등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항목
다음 항목들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미용 및 성형 수술비
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을 위한 미용 및 성형 수술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비타민,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국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실손의료보험금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이미 의료비로 보전된 금액이기 때문에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5)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간병인 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세금 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1.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의료비를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 결제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총 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이 낮아, 비교적 적은 의료비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배우자가 연 소득 3,000만 원, B 배우자가 연 소득 6,000만 원이라면,
A 배우자의 공제 기준 금액(90만 원)이 B 배우자(180만 원) 보다 낮기 때문에
A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결제 내역 관리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결제자 기준입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결제한 기록을 남겨야만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를 부양가족에게 몰아주기
부양가족(예: 부모님, 자녀)이 있다면, 의료비를 부양가족의 명의로 결제하고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이를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1. 각 개인의 총급여액 3% 계산
2. 각 개인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1단계 계산한 금액 차감
3. 2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의 15%가 각 개인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금액
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예시
1) 남편 총급여액 5천만 원 의료비 지출 200만 원인 경우
200만 - 150만원(총급여액의 3%) = 50만
15% 공제금액 = 75,000원
2) 부인 총급여액 3천만 원 의료비 지출 200만 원인 경우
200만 - 90만원(총급여액의 3%) = 110만
15% 공제금액 = 165,000원
3) 각자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금액은 240,000원
4) 부인쪽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하는 경우
400만(의료비 합산) - 90만(총급여액의 3%) = 310만 원
15% 공제금액 465,000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1.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는 한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를 특정한 소득자의 명의로 집중적으로 결제하여,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공제 기준 금액(총급여의 3%)을 효과적으로 초과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1) 결제 주체 선정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을 선정하여 의료비를 몰아줍니다.
해당 소득자가 의료비를 결제한 기록(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2) 가족 의료비 집중 결제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를 한 명이 대표로 결제하여 공제를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배우자, 부모님의 의료비를 모두 한 명의 이름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공제 대상 및 한도 확인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기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팁
1. 결제 증빙 철저히 준비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 명확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예: 비급여 항목)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공제 대상 항목 확인
병원 치료비, 약국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미용·성형비나 실손보험 보전 금액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적절한 전략과 준비를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나누고 몰아줄지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소득 수준과 공제 기준 금액을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위에서 소개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및 몰아주기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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