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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놓치지 마세요

by sensiblemom 2025. 2. 11.

최근 들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특히,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대상 및 금액

 

1)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간이과세 기준)

 

2)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3)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1인당 1개 사업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신청 유형 및 절차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 1. 신속지급 절차 (약 8만 개 사업체)

 

온라인 신청 및 증빙자료 등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간편한 신속지급 절차 마련

 

중기부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와 협력하여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자료를 확보

 

신속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8만 개 사업체별도의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 지급

 

신청일: 2025년 2월 17일부터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20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 지급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자동 확인

 

✅ 2. 확인지급 절차 (4월부터 신청 가능)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은 직접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1) 대상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배송한 소상공인

 

2)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직접 배송을 수행한 소상공인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 증빙 방안을 마련할 예정

신청일: 2025년 4월부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1.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

 

2. 소상공인 24’에서도 접속 가능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신청 초기(2월 17~1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2월 17일(월): 홀수

 

2월 18일(화): 짝수

 

2월 19일(수) 이후: 전체 신청 가능

 

🔹 추가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서 공고문 확인 가능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통해 문의 가능

 

 

🔎 주요 키워드 정리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속지급 절차, 확인지급 절차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배달대행,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이번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